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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10 2015노9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간 및 강간치상의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 및 강간치상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의 한계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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