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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1 2014노67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4항의 강간치상의 점 관련)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누른 정도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고, 성행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여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압수된 휴대전화기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과 피해자 E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의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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