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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FX마진 거래 FX마진 거래는 통화의 실제 인수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를 하기 위하여 중국 홍콩에서 D을 대표이사로 하여 ‘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자문 및 투자금을 운용하는 E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투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투자 상품은 절대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여서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데, 당신이 투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당신에게 6개월간 매월 투자원금의 4%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위 ‘E’는 FX마진 거래를 위한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실제로 FX마진 거래를 해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FX마진 거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FX마진 거래로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 19.경 1억 7,000만 원, 2012. 3. 14.경 9,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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