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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FX마진 거래(FX margin trading) 투자 및 프로그램 제작 등을 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FX마진 거래는 통화의 실제 인수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서, 이종통화간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높은 레버리지와 로스컷(Loss-cut) 제도 등으로 인하여 소폭의 환율변동에도 투자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기거래이다.

피고인은 금융이나 외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 2008년경부터 FX마진 거래를 하면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FX마진 거래를 할 거래증거금이 부족하여 위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몇 차례 모의투자를 했을 뿐 별다른 거래실적이나 이익을 거둔 적이 없고,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무허가 FX마진 거래 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10,000불을 위탁받아 FX마진 거래를 하면서 손실만 보았을 뿐인 형편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없어 FX마진 거래 중개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 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2. 2.경 “E, 외환 자동 거래 시스템”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다.

위 자료에는 피고인이 홍콩에서 “E”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FX마진 거래를 하면서 1개월에서 4개월 동안 20~280% 이상 수익을 올린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린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자료에 소개된 각종 거래자료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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