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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2010. 8. 11.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6427, 2010고단960(병합), 2010고단1017(병합), 2010고단1641(병합), 2010고단2592(병합), 2010고단2814(병합)호]. C는 2007. 6. 19.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유통시키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에 3% 상당의 이익금을 주고 1년마다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는 당시 위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원고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정한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주고 있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주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태에 있는 등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13,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3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43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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