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2010. 8. 11.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6427, 2010고단960(병합), 2010고단1017(병합), 2010고단1641(병합), 2010고단2592(병합), 2010고단2814(병합)호]. C는 2007. 6. 19.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유통시키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주일에 3% 상당의 이익금을 주고 1년마다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는 당시 위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원고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정한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주고 있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주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태에 있는 등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13,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434,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434,84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