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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난방기구를 추운나라인 중국같은 나라에 팔면 대박이 터진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매일 10만 원씩 35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난방기구 판매 사업 등을 하여 그 이익으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이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 2회 더 추가해서 37회에 걸쳐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투자한 원금 460만 원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기에 2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700만 원에 대해 매일 21만 원씩 35회를 주겠다. 그리고 수도꼭지에 달면 육각수가 되는 기계가 있는데 투자금 100만 원에 기계 1개씩 총 7개를 주겠다. 이 기계를 팔면 부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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