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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6. 02:46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진 말로 34 물 왕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08:4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선수 촌로 8 선수 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선수 촌로 8 선수 촌 사거리 앞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에서 선 수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한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라 노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라 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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