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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622 선수 촌 사거리를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담 방마을 입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4,205,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백운 역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622 선수촌 사거리를 경유하여 시흥시 정왕동 990-32 오이도 초소 앞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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