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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06 2012고단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뒷박산사거리 앞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어항 방면에서 우측 남포방조제 방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뒷박산사거리 도로를 어항 방면에서 남포방조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좌측 대천시내 방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23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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