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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은 2017. 3. 7. 00: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F 원룸 31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 A은 2017. 2. 중순 16: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5 피고 인 A은 자신은 2017. 3. 5. 가 아닌 2017. 3. 6.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3. 5.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

17:30 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그에게 종이에 싼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대마 불상량을 나무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7. 2. 중순 16:00 경 위 제 1의

나. 1)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30 경 위 H 식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7. 3. 5. 17:3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나. 2)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3만 원에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대마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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