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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0:00 경 의정부시 B 1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2. 21. 경 대마 흡연

가. 2018. 2. 21.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오전 지인 C, D, E, F과 함께 G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강릉시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C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1.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저녁 지인 C, D, E, F과 함께 G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평 창 올림픽 경기장에서부터 의정부시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C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C, D, E, F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8. 2. 21.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2. 21. 23: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8. 2. 27. 경 대마 흡연

가. 2018. 2. 27.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08: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병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7.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저녁 의정부시 의정부동 어느 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 안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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