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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B에게 교부 피고인은 2018. 2. 초순 11:00 경 의정부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E에게 교부 피고인은 2018. 2. 21. 23: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이 함께 있는 가운데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1.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오전 지인 E, F, G, H과 함께 I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강릉시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E, F,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2018. 2. 21.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저녁 지인 E, F, G, H과 함께 I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평 창 올림픽 경기장에서부터 의정부시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및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E, F,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2018.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오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양주시 J로 이동하는 도로에 주차한 K 운전의 엑 티 언 승용차 안에서 K가 있는 가운데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마.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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