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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 원로 221 잠 원한 강 아파트 앞 도로를 잠원 방면에서 압구정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옆으로 밀리면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51 세) 이 운전하는 G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어코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J( 여, 44세) 가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L(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동승자인 M(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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