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 교 위 도로를 반여동 강변도로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 세) 의 E K5 승용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을 우측으로 회전하게 하여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피고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4 세) 의 I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차량에 동승한 피 해자 J(30 세), K( 여, 3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L(37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 수리비 3,094,650원, 피해자 F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