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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8.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399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백제대로 쪽에서 비사 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은하아파트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완산구 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좌측으로 밀려 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40부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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