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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6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02:00 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F(16 세), G(16 세), H(16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 출입시키고, 위 E 등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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