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02:00 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F(16 세), G(16 세), H(16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 출입시키고, 위 E 등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어 2017. 6. 20.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 구 청소년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