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06:42 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 남, 17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5 병 등을 9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호(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