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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4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C, D은 2016. 11. 16.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F’ 유흥 주점에서, G(18 세) 등 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생맥주 500cc 2 잔 및 과일 안주 등 합계 6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D과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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