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3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4월, 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8. 17.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325』 피고인은 2015. 8. 19. 23: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밴드 반주 서비스 등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9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08. 31. 11:00 경 광주 광산구 H 상가 A 동 121호 I 건물 뒤편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현금 34,000원과 운전 면허증 2매, 주민등록증, 버스 운전 자격증,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3매, 현금 영수증 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9: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건물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포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P 명의의 국민카드 2매, 피해자 명의의 우리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1. 16:34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Q에 있는 R 마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R 마트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