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50 경 아산시 B, 지하 1 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닥스 지갑 1개, 밤색 가방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1만 6,000원,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2매, 운전 면허증, 통장 지갑 등 합계 161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판독 사진, 피해 품 회수 장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절취한 피해 금원이 1,616,000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 품 중 여성용 빨간색 닥스 지갑 1개,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2매, 운전 면허증, 통장 지갑, 현금 1,086,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