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0:0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미지급한 술값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선풍기 날개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20:52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주민등록증 3매(G, I, J),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현대카드 2매,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J, I)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30. 21:05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체크카드로 커피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02:22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체크카드로 술값을 2회에 걸쳐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