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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3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에게 36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에게 360,000,000원을 증여하였을 뿐,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당시에 피고에게 위 360,000,000원 외에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등도 함께 교부해주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대여금인지 여부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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