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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합540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8. 피고에게 액면금 1억 4,000만 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의 처 C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1. 1억 원을 피고의 처인 C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5. 5,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피고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없이 위와 같이 ① 2010. 6. 18. 1억 4,000만 원을, ② 2010. 6. 21. 1억 원을, ③ 2010. 7. 15.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합계 2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처 C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투자 명목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장과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금원이 소비대차(대여)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 및 사건관련자와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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