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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67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인 ‘D’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고 2017. 1. 3.부터 원고의 사업장 중 40평을 임차기간 2년, 임차보증금 및 차임 없이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 16. ‘C’ 명의로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6.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900만 원은 스카웃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만약 원고에게 1,9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824,750원의 매출대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상계한다고 예비적으로 항변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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