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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나5332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금 및 변제금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지 않으나, 원고의 최종 입장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총 161,203,3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통해 납입하기로 약정한 계불입금 중 18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63,003,300원(= 161,203,300원 180만 원)에서 피고가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물건값 마진 25,843,743원, 정기 마진 70,187,000원 및 변제금 57,050,845원을 공제한 나머지 9,921,712원(= 163,003,300원 - 25,843,743원 - 70,187,000원 - 57,050,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총 147,526,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81,862,505원,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13,094,058원을 합한 194,956,563원(= 181,862,505원 13,094,058원)을 변제하여 오히려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거나 송금하는 등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금원이 수수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금원수수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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