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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2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1. 9.경 피고에게 3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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