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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8 2015가단434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31.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청구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360,000,000원(약속어음금)’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평택시에게 1순위로 1,081,610원을(배당비율 100%), 피고에게 2순위로 360,000,000원을(배당비율 100%), 원고에게 3순위로 39,504,878원을(배당비율 100%)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0원 중 94,057,7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금 240,000,000원을 입금 받은 즉시 피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4,400,000원, 선이자 명목으로 43,200,000원 합계 57,600,000원(= 14,400,000원 43,2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제 이 사건 대출원금은 182,400,000원(= 240,000,000원 - 57,6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대출원금은 182,400,000원, 이자율은 연 21.6%, 연체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이므로, 2015. 6. 11.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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