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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감천 네거리 방면에서 용 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상가가 많은 편도 4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8 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의자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2. 10. 14:3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충돌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 편도 4 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추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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