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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영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봉 덕시장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80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3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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