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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3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월 촌 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상인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G(4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6. 07:2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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