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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5: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23에 있는 신평리 사거리 앞 도로를 서 구청 방면에서 중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60 세) 이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즉시 조향하거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영상자료 사진, 교통사고분석 통보( 도로 교통공단), 수사보고( 사고장소 제한 속도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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