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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78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3.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3세)을 알게 되었는데, 위 어플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학교 가서 자위하고 사진 보내줘’, ‘보지에 넣고 쑤시는 도구야, 풀 넣고 사진 보내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1경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딱풀을 넣은 채로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16. 3. 15.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인근의 농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뒷 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인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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