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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616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7.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의 B회사(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양파를 16회에 걸쳐 수입하였고, 그 중 15건 나머지 1건은 인천세관에 신고하였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이하 같다) 199 내지 221달러(CIF 기준, 이하 같다)로 수입신고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수입신고한 양파를 ‘이 사건 부인물품’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서울세관장에게 원고가 신고한 위 거래가격의 적정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서울세관장은 2019. 3. 26. [별지 1] 목록 신고가격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후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부인물품의 선적(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초로 [별지 1] 목록 결정가격란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게, 서울세관장이 위와 같이 결정통지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를 다시 산정한 후 [별지 1] 목록 관세경정액란 기재와 같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31,688,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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