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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65017
관세경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7. 19.부터 2017. 10. 17.까지 중국에 있는 B회사(이하 ‘대강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신선 생강(대강) 총 144톤(이하 ‘이 사건 대강’이라 한다)을 여섯 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강의 가격을 톤당 미화 520불로 신고하였고, 2017. 7. 24. 및 2017. 10. 11. 중국에 있는 C회사(이하 ‘양파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양파 합계 48톤(이하 ‘이 사건 양파’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양파의 가격을 톤당 미화 170불로 신고한 이후에,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이 사건 대강 및 양파를 국내로 반출하였다.

D E F G H I J K

나. 피고는 이 사건 대강 및 양파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강 및 양파를 현저히 저가로 구매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되지 않아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위 표의 ‘추징세액’란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152,442,8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4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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