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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21109
관세경정ㆍ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관세 30,261,950원의 경정ㆍ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2. 27.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중국 업체인 B유한공사(B회사,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신선양파(FRESH ONION) 합계 600톤을 수입한 다음, 2017. 11. 21.부터 2018. 1. 9.까지 피고에게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C 외 4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위 수입신고된 양파를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물품의 단가를 톤당 미화 240달러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4.부터 2018. 1. 12.까지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서울세관에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심사를 의뢰하였다.

서울세관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고가격이 타 업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018. 4. 13. 원고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세관에 영업판매계약서, 송금내역서, 원가구성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서울세관은 2018. 5. 14. 원고가 이 사건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가격의 현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최저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별지

1.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30,261,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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