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하는데, 수출업자인 중국의 DALIAN
S. J. INTERNATIONAL TRADING CO., LTD.(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두(서리태, 171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하고, 평택항을 통해 반입한 후, 2012. 3. 20.부터 2012. 6. 29.까지 7회에 걸쳐 거래가격을 각 톤당 248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심사를 의뢰하였다.
광주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가격심사(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이 사건 가격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3. 4. 29.경 “이 사건 물품은 톤당 248달러로 신고하여 일반 대두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산지수매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및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격심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3. 4. 19. 관세법 제35조 제2항(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을 근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신고내역’란 아래의 ‘관세’란 기재와 같이 합계 233,460,900원에 추징세액 합계 817,979,460원을 합하여 합계 1,051,440,3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중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817,979 ,460원 부분을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0. 17. '관세법 제35조 제2항(국제거래시세 또는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의 관세가격 적용)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