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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6구합1766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원고 B는 ‘D’라는 상호로, 각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3. 6.부터 2015. 9. 13.까지 중국의 E회사(이하 ‘E’이라 한다)과 F회사(이하 ‘F’이라 하고, E과 F을 통칭하여 ‘수출업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7, 3-1 내지 5-18 기재와 같이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A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다.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이 E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면강 96톤을 양도받아, 2014. 5. 25.부터 2014.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를 수입하면서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톤당 미화 55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B의 신고가격’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A의 신고가격과 이 사건 원고 B의 신고가격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세관에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각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자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각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보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6. 1. 11.까지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각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의 ‘추징세액’란 각 기재의 관세 합계 1,955,798,5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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