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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C 및 D의 친 아버지이다.

1. 첫째 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 당시 10세) 의 등을 긁어 주겠다면서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1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장에는 제 1의 나, 다, 라.

항의 범행 장소가 ‘ 위와 같은 장소에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피고인의 가족들이 2013. 여름 경 춘천시 E에서 춘천시 F로 이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피해자 C( 당시 11세) 의 등을 긁어 주겠다면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아랫배, 옆구리, 엉덩이 윗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당시 11세) 과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 18: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당시 11세 )에게 등을 긁어 주겠다면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긁어 주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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