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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경호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합법적으로 청와대의 돈 세탁을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통장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장을 사기 위하여 돈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법적으로 청와대 돈 세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2. 금 2,000만원, 2012. 2. 13. 금 3,000만원, 합계 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D에게 5,000만원을 차용한 후 D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앞으로 발행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충분한 것처럼 다른 통장의 송금 받은 부분을 오려붙여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강남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주차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앞으로 발행된 우리은행 E 통장에, 사실은 당시 위 통장의 잔액이 2,173,656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장에 1,000만원씩 2회 송금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오려 위 우리은행 통장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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