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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ROTC 장교 출신처럼 보이기 위하여 장교 반지를 끼고 다니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 학교 경영학과 출신이고, 2012년 경 고용 노동부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어 근무를 하던 중 E 교수( 현 D 대 경영학 부 교수, 전 F) 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여 청와대 대통령 G 부서 선임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비선 실세 문고리 3 인방 중 1명인 H이 자신의 1년 선배라고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는 등 허위의 경력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급여 통장을 미국에 있는 처가 관리하고 있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대금을 빌려 달라. 처가 귀국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 G 부서 선임 행정관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6,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 대통령 G 부서 선임 행정관을 사칭하며 “ 친구가 검사인데 그 친구가 잘 아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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