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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는 2012. 11. 중순경 서울 중구 E 앞 F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국가에서 자금 세탁을 하는데 1억 원을 대면 2, 3일 내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대통령 실에서도 근무하는 A( 피고인) 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28.까지 1억 원을 돌려주고 공로 금 5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11. 21. 경 위 커피숍에서,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다.

국가에서 자금 세탁을 하는데 자금 세탁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공로 금 5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자금 세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공로 금 50억 원 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1. 경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G에게 “ 나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

수억 원, 수조 원대 정부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I 지원도 받고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를 믿은 G은 2015. 4. 24.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산삼 농장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며 “ 이 사람은 청와대 보좌관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데 대통령이 우선 친 환경사업을 하라고 하여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수조 원대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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