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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21 2017고단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압수영장 회신 내역{ 국민 (D), 우리 (A)} [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자신이 운영하는 E 당구장의 소형 금고에 이 사건 체크카드와 통장을 넣어 두었는데 이를 누군가 절취하여 간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2. 14. 우리은행 계좌 (B )를 개설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 및 그 통장을 발급 받았는데 위 계좌는 2016. 12. 15. 바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던 점, ② 2016. 12. 15.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바로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해 피고 인은 위 당구장의 소형 금고에 현금, 통장, 체크카드를 넣어 두고 통장의 첫 페이지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해 두었는데 누군가 체크카드만을 훔쳐 가면서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도 범인이 현금을 두고 체크카드만을 절취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고, 체크카드를 절취하면서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기 위해 통장을 열어 보았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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