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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나4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3. 20.경부터 2019. 2. 1.경까지 망인 명의의 D은행 및 E조합의 통장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기간 동안 위 각 통장에는 합계 29,245,328원이 입금되었고(피고가 각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에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잔액 포함), 2019. 3. 20. 기준 D은행 통장의 잔액은 672,631원, E조합 통장의 잔액은 2,2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기간 동안 위 통장에 보훈급여금 등 합계 29,245,408원이 입금되었다.

위 돈에서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으로 지출한 15,870,450원과 통장 잔액 672,631원 및 2,227원을 공제한 12,700,100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6,350,050원(12,700,100원 ×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기간 동안 망인의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장례비 등으로 위 각 통장에 입금된 돈 이상을 지출하였다.

3.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망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5. 3. 20.경 이후에는 피고가 망인의 부양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위 각 통장에 있던 돈과 자신의 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부양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관해 놓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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