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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04 2015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75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경 여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뒤,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팔 것처럼 “ 골프용품을 판매하겠다.

”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중고 골프용품을 47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4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의 ‘AK’ 은 ‘D’ 의 오기이고, 연번 16의 범행계좌는 ‘A 명의 농협계좌 (AL)’ 이다.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51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N, O, P, Q, R, S, T, U, J,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 금 이체 내역서

1. 각 증거자료( 거래관련 캡 쳐 이미지) 등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회답서

1. 수사보고( 여죄 사건 사본 첨부 경위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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