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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3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 C에게 157,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45,6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19』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된 피해자 I 작성의 ‘ 그래픽카드 gtx 1060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 자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0,5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373』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I5 CPU를 구매한다” 는 피해자 E 작성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PU I5-4690을 190,4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시키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그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던 때 여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인 농협 계좌로 194,000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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