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90,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43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3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041]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 다 혼 스피르 팔 코 자전거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6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금 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금 20,27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12]
1.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패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마치 물건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2017. 3. 6.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87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