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17. 17:22경 안양시 호계동 무궁화 태영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후진하는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 차량 진행 반대편 차로를 가로지른 다음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②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후진하면서 조향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던 점, ③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반면 원고 차량은 충격시점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