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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나6526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안정상운 주식회사와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16. 09:4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진입도로의 3차로로 크게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입도로의 3차로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47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동시 좌회전 사고로서 양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중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그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하였는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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