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7. 9. 20.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대전 동구 C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평균 2 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40,000원에서 17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가 끝나면 성교행위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7. 10. 12.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F에 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E 업소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2017. 9. 초 순경 위 E 인근 커피숍에서 G을 만 나 G에게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월 2,500,000원을 줄 테니 좀 도와 달라. 단속이 되면 너는 전과가 없어 벌금밖에 안 나올 테니 네 가 운영자라고 해 달라” 고 부탁을 하고, 2017. 9. 중순경 위 업소 인근에 있는 임대인 H의 사무실에서 G과 함께 H를 만 나 위 업소의 임차인을 G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에 의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일부 표현을 직권으로 삭제 ㆍ 수정하였다. .

G은 2017. 11. 14.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사실이 단속되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