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7.부터 2017. 7. 12.까지( 다만, 피고인 B, C은 2017. 7월 초부터 2017. 7. 12.까지) 서울 동대문구 G, 3 층 피고인 A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에서, 피고인 A은 안마 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안마 시술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회당 약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는 건물 내부로 들어온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업소의 구체적 주소를 알려주어 손님들이 업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7. 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I’ 이라는 웹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진을 게시하고 ‘ 주간 원 샷 (60 분) W17, 투 샷 (70 분) W19, 릴레이 (30 30분) W20, 슈퍼 릴레이 (30 60분) W24, 야간 원 샷 (60 분) W18, 투 샷 (70 분) W20, 릴레이 (30 30분) W21, 슈퍼 릴레이 (30 60분) W24, 그녀가 왔다 발 정녀 저대로 발 정난 그녀!! 잠재워 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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